지난해 12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총 채무는 전년도에비해 4.3% 증가한 18조7,955억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99년 말 18조190억원보다 7,765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행정자치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채무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채무과다로 인해 재정위기가 우려되거나결산상 실질수지가 적자인 자치단체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10%이상 증가하던 지방채가 지난해는 증가율이 4.3%로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 95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96년 12.3%,97년 16.7%,98년 7.3%,99년 11.1%의 증가율을 기록해왔다.
지난해 채무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감채기금을 조성해 기존채무를 조기 상환하고 신규채무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채무감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채무상환 조건과 관련,2000년말 기준 상환기간이5년에서 15년까지 되는 중장기채가 전체의 93%를 차지하고이율도 5∼8% 미만의 저리채가 80%를 차지해 대부분우량채무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채무상환비율이 비교적 높아 향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30∼50%)을 채무상환재원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현재까지 감채기금은 모두 4,347억원이 조성돼 있다.
또 신규채무 억제를 위해 지방채 승인심사기준을 확대 강화해 채무상환비율 20%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불허하는 한편 향후 5개년간의 채무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시도별 채무현황은 경기가 2조9,851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2조4,486억원,서울이 1조8,661억원,대구가 1조7,78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홍성추기자 sch8@
행자부는 그러나 채무과다로 인해 재정위기가 우려되거나결산상 실질수지가 적자인 자치단체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10%이상 증가하던 지방채가 지난해는 증가율이 4.3%로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 95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96년 12.3%,97년 16.7%,98년 7.3%,99년 11.1%의 증가율을 기록해왔다.
지난해 채무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감채기금을 조성해 기존채무를 조기 상환하고 신규채무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채무감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채무상환 조건과 관련,2000년말 기준 상환기간이5년에서 15년까지 되는 중장기채가 전체의 93%를 차지하고이율도 5∼8% 미만의 저리채가 80%를 차지해 대부분우량채무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채무상환비율이 비교적 높아 향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30∼50%)을 채무상환재원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현재까지 감채기금은 모두 4,347억원이 조성돼 있다.
또 신규채무 억제를 위해 지방채 승인심사기준을 확대 강화해 채무상환비율 20%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불허하는 한편 향후 5개년간의 채무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시도별 채무현황은 경기가 2조9,851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2조4,486억원,서울이 1조8,661억원,대구가 1조7,78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3-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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