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유용 금고사임원 111억원 손해배상 판결

고객돈 유용 금고사임원 111억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01-03-07 00:00
수정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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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돈을 멋대로 빼내 쓴 금고사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李善姬)는 6일 “임원들의 불법대출로 손실을 봤다”며 파산한 금정상호신용금고가 금정그룹 회장이자 중앙대 이사장인 이희수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1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99년 7월 파산한 금정상호신용금고는 “회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음에도 임원들이 부실대출 등을계속해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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