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자 진료비 1개월내 지급키로

의료보호자 진료비 1개월내 지급키로

입력 2001-03-07 00:00
수정 2001-03-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보건복지위는 6일 의료기관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앙교부금에서 우선 지출하도록 하는내용의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확정하기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교부금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길게는 3년이나 걸리던 진료비 청구·지급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및 약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들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 및 투약을 기피하던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보인다.

개정안은 또 오는 2003년 1월부터 의료보호환자 가운데 2종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의료보호환자 관리를 국민건강보험에 일괄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3-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