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5일 고객이 위탁한 주식계좌에서 32억여원을 빼돌린 전 G증권 지점장 최모씨(39)에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G증권 구리지점장으로 근무하던 97년 S건설 경리과장이모씨가 맡긴 주식 계좌에서 7억9,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2명의 계좌에서 모두 32억여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다른 고객의 주식을 관리하다 1억6,000여만원의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최씨는 다른 고객의 주식을 관리하다 1억6,000여만원의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3-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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