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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기업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증권회사들은 최저 자본금 200억원으로 전자장외 대체거래시장(ATS)을 설립할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다음달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코스닥 기업도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로 뽑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벤처기업은 기업규모와 업력에 비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닥법인의 경우,대형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사총수의절반 이상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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