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시험 개정안은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일부에선 사법개혁 후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선발인원을 현행 ‘정원제’를 유지하면서 일정학점 이상의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사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두도록 한 큰 틀을 유지했다.
사시를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보고 일정점수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점수제로의 전환,정원제 폐지,로스쿨도입 등 시민단체의 사법개혁 방안은 일단 ‘다음 기회’로넘어갔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등은 “사법시험법안은 법조인수의 대폭 증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험생들의 많은 불만을 샀던 사시 응시자격 제한의 경우소속 대학과 학과에 관계없이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됐다.한때 법학 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국가고시응시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같이결정됐다.
이에 따라 사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반 4년제 대학과 전문대,방송통신대,독학사,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의 법학과목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1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인 헌·민·형법과 ‘대통령령이정하는’ 선택과목이다.선택과목은 사회과학,어학 등 비법률과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외국어는 영어(토플·토익)로 통일된다. 영어점수는 총점수에 포함되지 않고 합격여부를 가리는 잣대로 이용됨에 따라1차시험 후 매번 논란을 일으켰던 제 2외국어 시험의 난이도차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논술형인 2차시험은 현행과 같이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 7과목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3차시험 불합격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한것을 1차와 2차시험 중 원하는 차수의 시험을 선택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1·2차 시험이 면제된다.
대부분의 사시 개정안은 오는 2002년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44회 사시부터 시행된다.그러나 응시자격 제한의 경우 5년의유예기간을 두고 2006년부터 적용된다.
최여경기자
선발인원을 현행 ‘정원제’를 유지하면서 일정학점 이상의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사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두도록 한 큰 틀을 유지했다.
사시를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보고 일정점수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점수제로의 전환,정원제 폐지,로스쿨도입 등 시민단체의 사법개혁 방안은 일단 ‘다음 기회’로넘어갔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등은 “사법시험법안은 법조인수의 대폭 증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험생들의 많은 불만을 샀던 사시 응시자격 제한의 경우소속 대학과 학과에 관계없이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됐다.한때 법학 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국가고시응시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같이결정됐다.
이에 따라 사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반 4년제 대학과 전문대,방송통신대,독학사,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의 법학과목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1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인 헌·민·형법과 ‘대통령령이정하는’ 선택과목이다.선택과목은 사회과학,어학 등 비법률과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외국어는 영어(토플·토익)로 통일된다. 영어점수는 총점수에 포함되지 않고 합격여부를 가리는 잣대로 이용됨에 따라1차시험 후 매번 논란을 일으켰던 제 2외국어 시험의 난이도차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논술형인 2차시험은 현행과 같이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 7과목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3차시험 불합격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한것을 1차와 2차시험 중 원하는 차수의 시험을 선택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1·2차 시험이 면제된다.
대부분의 사시 개정안은 오는 2002년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44회 사시부터 시행된다.그러나 응시자격 제한의 경우 5년의유예기간을 두고 2006년부터 적용된다.
최여경기자
2001-03-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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