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시공실적이 조작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가 실시된다.건설교통부는 전국 7,978개 일반건설업체와 공시비 1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수주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의 시공실적이 허위로 고시됐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조사결과 시공실적이 조작된 것으로확인된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에 6∼24개월간 참여할 수없다.
건교부는 최근 공사실적이 급증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고시 여부를 파악한 결과 전체 4% 가량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나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건교부는 오는4월말까지 대한건설협회 등 3개 건설관련 협회를 통해 자료를 취합,분석한 뒤 5월중 조사를 매듭짓기로 했다.특히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시공실적이 과세자료와 다른 공사를 분석,공사 발주처에 확인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
건교부는 최근 공사실적이 급증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고시 여부를 파악한 결과 전체 4% 가량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나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건교부는 오는4월말까지 대한건설협회 등 3개 건설관련 협회를 통해 자료를 취합,분석한 뒤 5월중 조사를 매듭짓기로 했다.특히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시공실적이 과세자료와 다른 공사를 분석,공사 발주처에 확인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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