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어떻게 바뀌었나

민사재판 어떻게 바뀌었나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1-03-02 00:00
수정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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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증인 일괄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에 집중심리제를 적용한 새로운 재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한결 신속 정밀한 재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에서 서면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사재판은 미국 영화에서보듯 양측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판사 앞에서 공방과 자기변론을 펼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법정출석횟수와 법정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간단한 사건은 신속 처리] 이전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뒤 소액사건은 10일,일반사건은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고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이 됐다.

새 방식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기한을 30일로 늘린 반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의제자백으로 간주,곧바로 판결을 내린다.

[서면공방과 법정공방] 서면공방은 재판에 앞서 정해진 기한에 준비서면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는 절차다.이를 통해 쟁점을 부각시킬 수 있고 재판에 앞서 이견의 상당 부분을해소할 수 있다.법정공방에서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후 당사자 진술을 듣게 된다.관련 증인들을 한번의기일에 모두 신문하는 방식을 채택,증인신문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대질신문도 할 수 있다.소송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진술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지더라도 ‘제대로 판결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 출석 최소화] 지금까지 민사사건은 대부분 10차례 이상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났다.

새 방식이 정착되면 재판에 앞서 서면공방으로 쟁점을 부각하고 증거 교환이 마무리됨으로써 법정에서는 증인신문과 당사자 진술만 이뤄지게 돼 2∼4번 정도면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또 법정기일이 줄면서 사건의 수도 감소,법원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문제점] 변호인들이 서면 제출과 증인 출석 등 과정에서 재판부에 적극 협조해야만 새로운 재판 방식이 실효를 거둘 수있다.법관도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더해진다.감정서류나 사실조회 등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새로 접수되는 사건은 물론,기존 사건도 순차적으로 새로운방식을 적용하게 돼 당분간 혼란이 생길 우려도 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당사자나 증인에게는 구인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강력대처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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