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민선 단체장의각종 비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제2기 민선단체장 248명 가운데 46명이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사법부의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단체장의 18.5%로,5명 가운데 1명이 사법처리된꼴이다.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치다.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주민에게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게 요즈음의 심정이다.
과거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임명직 단체장의 독선과 중앙정부 눈치 보기,주민 무시 행정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뤄낸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오늘의 현실에 국민의 시선이 매섭다.그래서 들고나온 게 정치권의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 추진이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며 뿌리내리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은 지자제의 뿌리를 송두리째잘라내는 것과 다름없다.임명직 전환은 곧 지방자치를 그만두고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며 이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그동안의 지자제실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책임 행정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편에 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앞선 통계가 말해주듯 선거나 개인의 욕심만을 앞세운 일부 단체장이 다시 등장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따라서 이번 기회에 민선 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을,단체장이라는 신분에 앞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지지하고 찬성한다.시행착오를 겪는 지방자치의 병폐를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감시해 개선토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물론 그 범주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초단체장과부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은 마치 국회의원 일부가 사법처리되었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뽑지 말자는 논리와 같다.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여서는 안되듯 지방자치의 튼실한착근을 위해 지방자치의 골간이 되는 주민들의 참정권을송두리째 빼앗아서는 안될 것이다.
△김완주 전주시장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최근까지 제2기 민선단체장 248명 가운데 46명이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사법부의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단체장의 18.5%로,5명 가운데 1명이 사법처리된꼴이다.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치다.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주민에게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게 요즈음의 심정이다.
과거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임명직 단체장의 독선과 중앙정부 눈치 보기,주민 무시 행정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뤄낸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오늘의 현실에 국민의 시선이 매섭다.그래서 들고나온 게 정치권의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 추진이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며 뿌리내리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은 지자제의 뿌리를 송두리째잘라내는 것과 다름없다.임명직 전환은 곧 지방자치를 그만두고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며 이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그동안의 지자제실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책임 행정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편에 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앞선 통계가 말해주듯 선거나 개인의 욕심만을 앞세운 일부 단체장이 다시 등장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따라서 이번 기회에 민선 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을,단체장이라는 신분에 앞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지지하고 찬성한다.시행착오를 겪는 지방자치의 병폐를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감시해 개선토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물론 그 범주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초단체장과부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은 마치 국회의원 일부가 사법처리되었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뽑지 말자는 논리와 같다.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여서는 안되듯 지방자치의 튼실한착근을 위해 지방자치의 골간이 되는 주민들의 참정권을송두리째 빼앗아서는 안될 것이다.
△김완주 전주시장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2001-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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