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5년 이상 장기 저축예금에 가입한 고객이만기일이 지난 뒤 돈을 찾을 경우 만기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가령 96년 1월 5,000만원짜리 장기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올해 8월 예금을 인출하더라도 예금만기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7개월 동안의 이자소득은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종합과세에서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기관들이 예금상품 금리를 낮추고 있기때문에 예전에 높은 금리로 장기저축에 가입했던 고객들은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예금을 찾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금리와 종합과세 제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한상율(韓相律)소득세과장은 1일 “금융기관간 대규모 자금이탈을 막아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과장은 “5년 이상 장기저축의 만기가 지난 이자소득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받지 않게 되면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최고25% 줄어든다”면서 “이런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해당 금융기관에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해당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리과세가 신청된 금융소득자료에 대해서는 통보가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박선화기자 psh@
가령 96년 1월 5,000만원짜리 장기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올해 8월 예금을 인출하더라도 예금만기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7개월 동안의 이자소득은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종합과세에서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기관들이 예금상품 금리를 낮추고 있기때문에 예전에 높은 금리로 장기저축에 가입했던 고객들은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예금을 찾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금리와 종합과세 제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한상율(韓相律)소득세과장은 1일 “금융기관간 대규모 자금이탈을 막아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과장은 “5년 이상 장기저축의 만기가 지난 이자소득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받지 않게 되면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최고25% 줄어든다”면서 “이런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해당 금융기관에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해당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리과세가 신청된 금융소득자료에 대해서는 통보가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1-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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