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마련한 ‘신문고시안’은 신문업의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으로 받아들여진다.그동안 신문업은 ‘언론권력’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 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됐고 그 결과 온갖 불공정 거래의온상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상보다 빨리 신문고시안이 발표돼 언론개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년만의 부활 신문고시는 신문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공정거래법에 근거한 내부의 행정지침이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법령에 정해진 처벌을 받는다.
지난 96년 신문사의 ‘판촉 살인’을 계기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문고시가 97년 1월 처음 만들어졌지만 언론권력의위세에 눌려 자율적 시장개선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99년에폐지됐다가 2년 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신문협회가 96년에 만든 신문판매자율규약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경품제공은 99년 196건에서 지난해 216건으로 늘었고,무가지 살포도 99년98건에서 289건으로 증가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문고시를 부활하기로 한데 대해 공정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관계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서 신문고시 부활을 촉구해 왔으며 언론사의 과당경쟁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아니다”며 “어차피 부활하려면 빨리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강화되나 신문고시의 적용 대상과 내용이 크게 강화됐다.옛 신문고시는 일간지만 대상으로 했지만 새 고시안은 주간지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판매에 국한하던 고시내용도 판매,광고,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담합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신문사가 신문과 자매지 판매를 임직원에게 ‘강요’할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면 목표를 정해놓고달성하지 못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월급에서 삭감하거나,판매실적을 매주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대상이 된다”고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상보다 빨리 신문고시안이 발표돼 언론개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년만의 부활 신문고시는 신문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공정거래법에 근거한 내부의 행정지침이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법령에 정해진 처벌을 받는다.
지난 96년 신문사의 ‘판촉 살인’을 계기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문고시가 97년 1월 처음 만들어졌지만 언론권력의위세에 눌려 자율적 시장개선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99년에폐지됐다가 2년 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신문협회가 96년에 만든 신문판매자율규약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경품제공은 99년 196건에서 지난해 216건으로 늘었고,무가지 살포도 99년98건에서 289건으로 증가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문고시를 부활하기로 한데 대해 공정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관계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서 신문고시 부활을 촉구해 왔으며 언론사의 과당경쟁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아니다”며 “어차피 부활하려면 빨리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강화되나 신문고시의 적용 대상과 내용이 크게 강화됐다.옛 신문고시는 일간지만 대상으로 했지만 새 고시안은 주간지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판매에 국한하던 고시내용도 판매,광고,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담합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신문사가 신문과 자매지 판매를 임직원에게 ‘강요’할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면 목표를 정해놓고달성하지 못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월급에서 삭감하거나,판매실적을 매주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대상이 된다”고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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