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신규가입 제한

011·017 신규가입 제한

입력 2001-03-01 00:00
수정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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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국의 SK텔레콤(011)과 신세기통신(017)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전화의 신규 가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6월 말까지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신규가입 부분제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 대리점은 월 평균 판매량에 따라 신규 가입수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에서만 가입자를 받을 수 있다.양사는 신규 할부제도와 해지 재가입비 면제제도,가입비 및 보증보험료 분납제를 폐지하는 등 신규가입 억제노력을 펴왔으나 한계가있어 이같은 고육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는2,674만5,445명이다.양사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1월 말 현재54.1%로 50% 미만으로 낮추려면 110만여명 이상을 줄여야 한다.

박대출기자

2001-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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