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축산업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에서도 호적등·초본 발급과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역 축협과 인삼협을 팩스민원 처리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지방세 완납증명과 토지대장 등 20종의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팩스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가까운 축협이나 인삼협에 가서 원하는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이들 조합이 해당 행정기관과 팩스 송수신을 통해 신청후 4시간 이내에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주민들은 팩스 민원서류 발급에 앞서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되며 축협이나 인삼협 조합원에 대해서는 농협측에서 소요비용을 대납해준다.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에는 호적 등·초본 외에 토지대장,어선원부등본,토지자가격확인원,임야대장 등본,경력증명 등이 포함돼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 팩스민원처리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팩스민원처리프로그램 개선과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운영 등을 연구해나가기로 했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는 26일 지역 축협과 인삼협을 팩스민원 처리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지방세 완납증명과 토지대장 등 20종의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팩스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가까운 축협이나 인삼협에 가서 원하는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이들 조합이 해당 행정기관과 팩스 송수신을 통해 신청후 4시간 이내에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주민들은 팩스 민원서류 발급에 앞서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되며 축협이나 인삼협 조합원에 대해서는 농협측에서 소요비용을 대납해준다.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에는 호적 등·초본 외에 토지대장,어선원부등본,토지자가격확인원,임야대장 등본,경력증명 등이 포함돼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 팩스민원처리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팩스민원처리프로그램 개선과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운영 등을 연구해나가기로 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2-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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