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성추행’ 조직적 은폐 물의

‘사단장 성추행’ 조직적 은폐 물의

입력 2001-02-23 00:00
수정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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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부대가 김모 사단장(육군 소장)의 여군중위 성추행사건을 처음부터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2일 자체 감사를 통해 사단장 성추행사건의 해당 기무부대가 사건의 진상을 소상하게 파악하고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부대 기무부대장 문모(41·육사39기) 중령을 지난 1월 20일자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무부대장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지만사령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 책임을 물어 곧바로 보직해임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무사의 이같은 조치는 김 소장이 지난 1월 8일 보직해임된 이후 쉬쉬해오다 사건이 계속 확대되자 어쩔 수 없이 취한 ‘무마용’조치라는 지적이다.

전직 기무부대원 등에 따르면 여군중위 성추행 사건이 처음 일어난 지난 99년 12월28일 회식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곧바로 관련 정보에 대한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이 사실은 현지 부대주변에 소문이 자자했으며 여러 명의 정보요원 들이 각각 보고서를 올렸지만 번번히 부대장이 승인하지 않아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여군중위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간 지난해 7월까지 8개월동안 9∼10차례나 성추행이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군 일각에서는 기무부대장이 사단장과 육사선후배 사이로인간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중간에서 묵살한 것이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직 정보관계자는 “김 소장이 사령부 최고위층과형님 동생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 사단창설기념식을 앞둔 시점에 사령부의 모 처장(준장)이 부대를 방문,소주 수십박스를 주고 간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김 소장은 중령급인 기무부대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노주석기자 joo@
2001-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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