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사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01-02-23 00:00
수정 2001-0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의 불법행위에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수수료 과다요구 등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고건(高建) 시장은 “올해 초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실화됐지만 웃돈요구 관행 등은 여전하다”며 “적발된 업소는법이 정한 최고의 제재를 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말했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이삿짐센터 민·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시 본청에 2개반,각 자치구에 1∼3개반을 운영하고 신고전용 전화(736-2472)를 개설했다.시민이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112전화도 위법행위 신고를 받기로 하고,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단속을 방해·회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중점단속대상은 ▲수수료 과다요구 ▲요율표 미게시 ▲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영업 ▲영수증 미교부 ▲단속방해·회피 행위 등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심재억기자 jeshim@

2001-02-2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