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할머니 납치 피의자 영장기각

땅부자 할머니 납치 피의자 영장기각

입력 2001-02-23 00:00
수정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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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8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할머니를 납치,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씨(77)와 이모씨(67·여)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집으로돌려보냈다.

사기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던 고모씨(40·건축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짐에 따라 추가 조사 후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데다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사유가 될 수 없고,고씨는 토지매각대금 8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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