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점록 병무청장은 22일 “연예인들이 해외영주권을 이용해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안다”며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3월말부터 병역면제를 받거나 대상에 있는 연예인 100여명에 대한 조사를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상 외국 영주권자가 귀국해 국내 대학에 다닐 경우모국 수학생으로 분류,졸업시까지 병역의무를 연기시켜주는점을 악용해온 일부 연예인들은 학적만 걸어둔채 연예활동을 해왔다.
노주석기자 joo@
병역법상 외국 영주권자가 귀국해 국내 대학에 다닐 경우모국 수학생으로 분류,졸업시까지 병역의무를 연기시켜주는점을 악용해온 일부 연예인들은 학적만 걸어둔채 연예활동을 해왔다.
노주석기자 joo@
2001-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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