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공정위 시정명령 이의신청 방침

KBO, 공정위 시정명령 이의신청 방침

입력 2001-02-23 00:00
수정 2001-0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야구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핵심 지적사항인 선수에 대한 보류권과 트레이드 권리를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KBO는 22일 이 두가지는 프로야구를 존속시키기 위해 구단이 반드시 지녀야 할 권리로서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내렸다.이에 따라 KBO는 법률자문을 거쳐 다음달 6일 열리는이사회에서 입장을 정리한 뒤 3월말쯤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내부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KBO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기간에 대해서는“선수협의회와 협상을 벌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반응을 보였다.

한편 KBO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한 ‘용구회사지정조항’에 대해선 “실정을 모르고 잘못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공정위는 ‘선수가 자비로 구입하는 유니폼 및점퍼류,운동화 등에 대해 구단이 제조회사를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지만 야구 규약에는 유니폼 점퍼 운동화 등을 구단이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김민수기자

2001-02-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