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공정위 시정명령 이의신청 방침

KBO, 공정위 시정명령 이의신청 방침

입력 2001-02-23 00:00
수정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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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야구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핵심 지적사항인 선수에 대한 보류권과 트레이드 권리를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KBO는 22일 이 두가지는 프로야구를 존속시키기 위해 구단이 반드시 지녀야 할 권리로서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내렸다.이에 따라 KBO는 법률자문을 거쳐 다음달 6일 열리는이사회에서 입장을 정리한 뒤 3월말쯤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내부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KBO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기간에 대해서는“선수협의회와 협상을 벌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반응을 보였다.

한편 KBO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한 ‘용구회사지정조항’에 대해선 “실정을 모르고 잘못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공정위는 ‘선수가 자비로 구입하는 유니폼 및점퍼류,운동화 등에 대해 구단이 제조회사를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지만 야구 규약에는 유니폼 점퍼 운동화 등을 구단이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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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기자

2001-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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