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물론,대학과일반기업체,금융기관, 군 등에서 취업 및 승진시 가산점 혜택이 부여된다.또 별도의 기술수당까지 주어지기도 한다.
자격기본법 27조의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사항’은 민간자격 취득자를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98년 3월 개정된 ‘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취업·승진시 일정한 가산점 혜택이 부여된다.자격증당 5만∼10만원의 기술수당도 주어진다.
그런가 하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때 우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생 또는 자격증 취득자에게 자격증 취득에 상당하는 학점을 주거나,산업대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권장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경우 기업마다 차이는 있으나 기업이 필요로하는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5만∼15만원의 기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있다.민간 기업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국가 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격 취득자에게 동일한 혜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이전에 취득한 비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더이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조현석기자 hyun68@.
*교육부 “과거 자격증 소급인정은 무리”.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공인 이전 자격증의 소급 적용’ 논란과 관련,“국가가 엄격하게 심의하기 이전의 자격증이어서 무작정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관계자는 21일 “법 발효 시점부터국가 공인의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현행 자격기본법 개정 이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 자격증에 대한 국가공인은 소관 기관별로 엄격한 조사 및 연구과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직업교육정책심의회의 심의에서 확정된 사안”이라면서 “국가공인이라는 공신력을 감안하면 과거의 자격증까지공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가 같은 자격증을 따기위해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도 없지않다”면서 “해당 자격증을 관할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통해 ‘동일자격 응시자’에 한해 신규 응시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자격기본법 27조의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사항’은 민간자격 취득자를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98년 3월 개정된 ‘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취업·승진시 일정한 가산점 혜택이 부여된다.자격증당 5만∼10만원의 기술수당도 주어진다.
그런가 하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때 우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생 또는 자격증 취득자에게 자격증 취득에 상당하는 학점을 주거나,산업대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권장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경우 기업마다 차이는 있으나 기업이 필요로하는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5만∼15만원의 기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있다.민간 기업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국가 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격 취득자에게 동일한 혜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이전에 취득한 비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더이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조현석기자 hyun68@.
*교육부 “과거 자격증 소급인정은 무리”.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공인 이전 자격증의 소급 적용’ 논란과 관련,“국가가 엄격하게 심의하기 이전의 자격증이어서 무작정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관계자는 21일 “법 발효 시점부터국가 공인의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현행 자격기본법 개정 이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 자격증에 대한 국가공인은 소관 기관별로 엄격한 조사 및 연구과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직업교육정책심의회의 심의에서 확정된 사안”이라면서 “국가공인이라는 공신력을 감안하면 과거의 자격증까지공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가 같은 자격증을 따기위해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도 없지않다”면서 “해당 자격증을 관할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통해 ‘동일자격 응시자’에 한해 신규 응시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2001-0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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