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사회평론’봄호 특집

계간 ‘사회평론’봄호 특집

입력 2001-02-22 00:00
수정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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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란 남의 글을 도둑질하는 것으로,진리탐구와 학문연구·교육에 전념하여야 할 대학교수의 논문·저서에 이런표절시비가 일고 또 그 관련자들이 교수를 대표하는 것처럼보이는 것은 아무리 병든 사회라고 하지만 참으로 부끄러운일이다.” 학계의 표절시비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분야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거의 전 학문 분야,노소를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계간 ‘사회평론’봄호는 이 가운데 법학계에 만연한 표절 문제를 특집으로 다뤄 눈길을 끈다.필자는 양승규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와 한상범 동국대 법대 교수.

양교수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표절시비에도 불구하고탈없이 교수직을 유지하는 풍토는 시정돼야 한다”며 경험한 사례들을 소개했다.지난 96년 2월 당시 동국대 관리위원인진관스님으로부터 ㅅ교수 논문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고 ‘상당부분이 표절’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는 것.그뒤 ㅅ교수에게서 항의서신과 함께 동료인 ㅇ교수의 저서에 표절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감정해 보라고 책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또 이해 11월에는 표절여부를 가려달라는 방송사 부탁을 받아 ‘군데군데 표절로 볼 소지가 있다’고 답하고 보니 그가 자신이 몸담은 서울대의 ㅈ교수였다.이 내용이 시사주간지에 보도되자 ㅈ교수는 소송으로 대응하였고,급기야 그 교수가 학위를 받은 미국 하버드대학과의 논쟁으로까지 비화했다.양교수는 “원저자가 아무런 이의를 달지않았다고 해도 표절은 표절”이라며 “이는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91년 역사전문 계간지 ‘역사비평’에 ‘한국법학계를 지배한 일본법학의 유산’을 발표,학계에 충격을 던진 바있는 한교수는 해방후 한국법학계가 일제 법학 ‘대물림’과 함께 상습적으로 표절을 해온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한교수는 ▲ㅎ교수의 ‘법철학’은 경성제대 교수 출신인오다카의 책을 발췌요약한 것▲한국 헌법학의 대가라는 ㅁ씨의 저서는 도쿄대 법학교수 겸 귀족원의원을 지낸 미노베의이론을 따온 것▲국립대 ㄱ교수(헌법학)의 저서 역시 도쿄대 교수 고바야시의 ‘헌법강의’를 복제,모작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혔다.한교수는 “60년대까지 일제 법령이 사용된 탓으로 법학계 주변에는 아직도 일제잔재 청산문제가 시급한과제”라고 진단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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