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구여권 불법지원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협사합의21부(부장 張海昌) 심리로 열린다.
그러나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삼재(姜三載) 피고인과 안기부 전 차장 김기섭(金己燮) 피고인이 모두 기일변경 신청서를재판부에 제출,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진행될 전망이다.
강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기일변경 신청을 내면서 ‘개원중인 국회 일정’을,김 피고인은 ‘변론준비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인 검찰측의 동의 없이기일을 연기할 수 없다”면서 “일단 공판을 연 뒤 기일 변경은 다음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그러나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삼재(姜三載) 피고인과 안기부 전 차장 김기섭(金己燮) 피고인이 모두 기일변경 신청서를재판부에 제출,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진행될 전망이다.
강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기일변경 신청을 내면서 ‘개원중인 국회 일정’을,김 피고인은 ‘변론준비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인 검찰측의 동의 없이기일을 연기할 수 없다”면서 “일단 공판을 연 뒤 기일 변경은 다음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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