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저작권료 99년 2학기분 첫 지급

국정교과서 저작권료 99년 2학기분 첫 지급

입력 2001-02-20 00:00
수정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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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천득 309만5,538원,황순원 203만6,096원…’ 99년 2학기 초·중·고교의 국정교과서 국어책에 실린 작품에 대한교육인적자원부의 저작권료 명세서다.

교육부는 99년 2학기 국정교과서에 실린 문예·미술·음악·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1억2,815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국정 이외의 검정교과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는 출판 발행사가 지급한다.

저작권료 지급은 99년 7월 발효된 저작권법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무료로 게재했다.

■99년 2학기 문예저작물 저작재산권자 432명 중 수필가 피천득씨(고2년의 큰바위 얼굴 등 4건)가 309만원으로 가장 많다.이어 아동문학가 채광수씨(초등5년의 별주부전 등 3건),소설가 황순원씨(중1년의 소나기),국문학자 이병주씨(중2년의 국문학이야기),소설가 김붕구씨(중3년의 별),생태학자 최기철씨(중2년의 홍도의 자연) 순이다.

■2000년 1학기 교육부는 오는 4월 2000년 1학기 국정교과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도 지급할 예정이다.문예저작물중 소설가 이청준씨(고교의 선학동 나그네)가 623만원으로가장 많았다.소설가 박경리씨(〃 토지),극작가 오영진씨(〃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소설가 김동리씨(중2년의 역마),소설가 하근찬씨(고교의 수난2대),희곡작가 이강백씨(중3년의들판에서) 등이 뒤를 따랐다.

■저작권료 산정 산문은 200자 원고지 1장에 590원,시는 1편에 5,900원이다.99년은 순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한 반면,2000년에는 1만부를 기준으로 해 저작권료 차이가 크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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