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리 총장 비방 발언 파면조치는 지나친 징계”

“사적자리 총장 비방 발언 파면조치는 지나친 징계”

입력 2001-02-20 00:00
수정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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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禹義亨)는 19일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을 문제삼아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D대교수 김모씨(60)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총장을 비방하는 등 교수로서품위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원고의 지위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학내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었던 점,대화가 사적인 발언들이어서 1년6개월 뒤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려졌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해임이나 파면은 지나친 징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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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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