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리 총장 비방 발언 파면조치는 지나친 징계”

“사적자리 총장 비방 발언 파면조치는 지나친 징계”

입력 2001-02-20 00:00
수정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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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禹義亨)는 19일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을 문제삼아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D대교수 김모씨(60)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총장을 비방하는 등 교수로서품위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원고의 지위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학내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었던 점,대화가 사적인 발언들이어서 1년6개월 뒤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려졌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해임이나 파면은 지나친 징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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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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