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리 총장 비방 발언 파면조치는 지나친 징계”

“사적자리 총장 비방 발언 파면조치는 지나친 징계”

입력 2001-02-20 00:00
수정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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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禹義亨)는 19일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을 문제삼아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D대교수 김모씨(60)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총장을 비방하는 등 교수로서품위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원고의 지위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학내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었던 점,대화가 사적인 발언들이어서 1년6개월 뒤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려졌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해임이나 파면은 지나친 징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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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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