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禹義亨)는 19일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을 문제삼아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D대교수 김모씨(60)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총장을 비방하는 등 교수로서품위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원고의 지위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학내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었던 점,대화가 사적인 발언들이어서 1년6개월 뒤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려졌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해임이나 파면은 지나친 징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총장을 비방하는 등 교수로서품위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원고의 지위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학내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었던 점,대화가 사적인 발언들이어서 1년6개월 뒤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려졌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해임이나 파면은 지나친 징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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