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리 총장 비방 발언 파면조치는 지나친 징계”

“사적자리 총장 비방 발언 파면조치는 지나친 징계”

입력 2001-02-20 00:00
수정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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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禹義亨)는 19일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을 문제삼아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D대교수 김모씨(60)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총장을 비방하는 등 교수로서품위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원고의 지위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학내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었던 점,대화가 사적인 발언들이어서 1년6개월 뒤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려졌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해임이나 파면은 지나친 징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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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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