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醫 모녀살해’ 환송심서 또 무죄

‘치과醫 모녀살해’ 환송심서 또 무죄

입력 2001-02-19 00:00
수정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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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3개월을 끌어온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모(39)피고인에게 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李鍾贊)는 지난 17일 치과의사인 아내 최모씨(31)와 딸(1)을 아파트에서 목졸라 숨지게 한 뒤이를 숨기려고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로 당시 아파트 현관문이 밖으로 잠겨져 있었고 다른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없는 데다 피고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피고인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지만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측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했다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은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산출한 것이어서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피고인이 자신이 출근한 7시 이전에 불을 질렀지만 불이 늦게 번졌거나 화재 지연장치를 써 오전 8시40분쯤 화재가 목격됐다는 가정도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95년 6월 서울 불광동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을살해한 뒤 사망시각 추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사체를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옮겨 놓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그러나 항소심은 “범죄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무죄”라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년5개월여 동안 장고(長考)를 거친 끝에 “정황증거 심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간접 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종합적인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다시 상고하겠다고 밝혀 대법원의판단이 주목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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