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의원 소환 검토

강삼재의원 소환 검토

입력 2001-02-19 00:00
수정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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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는 18일 지난 96년 4·11총선때 안기부자금을 세탁해준 경남종금 전 서울지점장 주영도(周英道·48·구속)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2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측근들을 통해 강 의원의 자진 출두를 종용하는 한편 조만간 정식 소환을 통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또 이미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주씨를 특경가법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했다.주씨는 4·11 총선때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강 의원으로부터 안기부자금 940억원 중 925억원의 관리와 세탁을 부탁받고 경남종금 서울지점에 2개 차명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준 대가로 같은해 9월11일 강 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강 의원의 학교 후배인 주씨는 강 의원의 개인비밀계좌 개설과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의원이 95년 12월부터 96년 9월까지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925장을 주씨에게 6차례에 걸쳐 맡겼으며,주씨에게 사례금을 건네면서 “자금을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그동안자금을 관리했던 일은 영원히 비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경남종금에 당 자금을예치한 사실은 있어도 돈 세탁을 부탁한 적도, 세탁한 바도없다”고 사례비 제공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2억원이라는 세탁비를 지불하면서 없애려 한 ‘오물’은 무엇이었느냐”며 “한나라당과 강 의원은 즉각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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