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단장’항고

‘성추행 사단장’항고

입력 2001-02-17 00:00
수정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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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서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 ○○사단장 김모 소장이 16일징계에 불복,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다.

김 소장은 항고장에서 “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억울하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기를원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의 항고로 가라앉는 듯했던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를 것 같다.그동안 김 소장이 성추행혐의를 일부인정하고 있고 육군의 징계를 받아들여 항고를 포기, 전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그러나 지난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군내 성폭력을 말한다’는 토론방에서 여군중위의 어머니가 쓴 글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알려졌다.

실제 군 일각에서는 김 소장 구명 움직임도 있었다. 명예회복을 원하는 김 소장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경우 또 다른파문이 예상된다.

항고심사위는 대장 또는 중장급 위원장 1명과 중장 또는 소장급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되며이르면 3월중으로 심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1-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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