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의원 벌금 1,000만원

박상희의원 벌금 1,000만원

입력 2001-02-16 00:00
수정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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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이희영(李羲榮)판사는 15일 중소기업대표 배모씨로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선정대가로장백산호랑이 가죽을 받은 전 중소기업협회장 박상희(朴相熙·50·민주당 국회의원)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96년 과학기기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홍모씨로부터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4,300여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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