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난민 인정

국내 첫 난민 인정

입력 2001-02-14 00:00
수정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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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13일 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난민인정실무협의회’를 개최,에티오피아인 데구 타다세 데레세(26)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92년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법무부로부터 특별체류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데레세는 에티오피아 오로모족으로 반정부단체인 오로모 해방전선(OLF)에 소속돼 반정부 활동을 한다는 혐의로 94년 이후 구금·폭행 등 박해를 받다가 97년 9월 에티오피아를 탈출,같은달 한국에 입국한 뒤 지난해 7월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협약의 근본취지를 존중,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있으면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심사중인 47명 중 몇명이 추가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12월 국제난민조약과 국제난민선택의정서에 가입,난민에 관한국제적 보호의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는 전무했다.

지난 94년 5명이 처음으로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근까지 모두 104명이 난민신청했으나 11명은 신청을 자진철회했고,45명에 대해서는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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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1-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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