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영 은평구청장 유죄 확정 직위 잃어

이배영 은평구청장 유죄 확정 직위 잃어

입력 2001-02-14 00:00
수정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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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13일 공원 용지에 스포츠센터를 짓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서울 은평구청장 이배영(李培寧·57)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피고인은 96년 5월 의류업체 대표 윤모씨(51)로부터 근린공원 계획용지에 스포츠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로 이피고인은 구청장 직위를 상실했다.은평구는 오는 4월26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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