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내세우며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해새마을금고연합회에 안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일선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안전기금에서 우선 환급해 준다.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연합회 상환준비금으로 예치,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지불준비금제도도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수익성도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에 맡긴 예·적금은일반과세시 이자소득세·주민세를 포함,총 16.5%의 세금이부과된다”면서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현재 2,000만원까지는 1.5%의 농특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새마을금고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수익성도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에 맡긴 예·적금은일반과세시 이자소득세·주민세를 포함,총 16.5%의 세금이부과된다”면서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현재 2,000만원까지는 1.5%의 농특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2001-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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