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로 2조3천억원 손실끼쳐

부당대출로 2조3천억원 손실끼쳐

입력 2001-02-14 00:00
수정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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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금사와 16개 금고,15개 신협의 대주주와 임직원이 부당대출 등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2조3,000억원의 손실을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13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종금사·금고·신협에 대한 부실원인을 조사한 결과,대주주 14명과 임직원 383명이 불법대출을 일으켜 해당 금융기관에 2조2,846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파산관재인 등 부실금융기관 대표자에게 요청했다.

나라·영남·중앙·한국·한스 등 5개 종금사의 대주주와임직원은 부당대출 취급(6,215억원),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취급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조9,617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원주·동아금고 등 16개 금고는 2,920억원,15개 신협은 309억원의 손실을 각각 끼쳤다.

예보는 지난 9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중 238개 기관에 대해 부실원인 조사를 실시,대주주 및 임직원 2,432명이 위법·위규행위로 해당 금융기관에 끼친 손실은 모두 8조1,7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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