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사용률 30%로

주사제사용률 30%로

입력 2001-02-13 00:00
수정 2001-0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병원별 주사제 사용률을 30%까지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와 조제료를없앤 뒤에도 주사제 사용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부터 주사제 사용률을 강제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55%에 달하는 주사사용률을 30%(WHO 권장치 17%)로 낮추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수렴,‘주사제 사용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올해 말까지 45%,2002년 40%,2003년 35% 등으로 연차적으로 줄일 계획이다.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보험급여 청구액을 일정부분 삭감당한다.

주사제 뿐만 아니라 58%나 되는 항생제 사용률(WHO 권장치22%)을 떨어뜨리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병·의원은 언론에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단원 1,000명을 우선 특정 질병을 잘 고치는 것으로 소문난 이른바 ‘유명 약국’과‘유명 병원’에 집중 투입,악성 담합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보험급여의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종이로된 ‘의료보험 카드’를 ‘전자 카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마음만 먹으면 진료를 하지않고도 병원 또는 약국에 등록된 환자의 이름을 도용, 진료비나 약제비 청구가 가능하다.심지어는 사망자 또는 군입대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지난해 ‘수진자 조회’에서만 654개 기관이 모두 4만6,000건에 2억9,000여만원을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