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분이상 공회전땐 과태료

내년부터 2분이상 공회전땐 과태료

입력 2001-02-12 00:00
수정 200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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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터미널,상가밀집지역,자동차 전용극장 등에서 2분 이상 승용차 엔진을 공회전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올 상반기중 이뤄지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제정,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숙 대기보전과장은 “법개정에는 환경부도 적극 나서고있어 늦어도 올 상반기중 법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자동차공해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연구결과 승용차는겨울철에도 최초 시동걸때 2분 이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단속기준 시간을 2분으로 정하고 승합.버스.화물차 등 경유차의 경우 5분을 기준시간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공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해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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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2-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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