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분이상 공회전땐 과태료

내년부터 2분이상 공회전땐 과태료

입력 2001-02-12 00:00
수정 200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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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터미널,상가밀집지역,자동차 전용극장 등에서 2분 이상 승용차 엔진을 공회전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올 상반기중 이뤄지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제정,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숙 대기보전과장은 “법개정에는 환경부도 적극 나서고있어 늦어도 올 상반기중 법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자동차공해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연구결과 승용차는겨울철에도 최초 시동걸때 2분 이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단속기준 시간을 2분으로 정하고 승합.버스.화물차 등 경유차의 경우 5분을 기준시간으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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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2-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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