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식회계 규모등 밝혀라””

법원 “”분식회계 규모등 밝혀라””

입력 2001-02-12 00:00
수정 2001-0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梁承泰)는 11일 파산결정을 모면하기위해 지난 9일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 신고했던 동아건설에대해 분식회계 경위와 규모·책임자 등을 규명하라는 공문을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동아건설 옛 경영진과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등에 대한사법처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측이 분식회계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자술서를 제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분식회계 사실을 단정지을수 없다”면서 “해외건설 현장의 분식회계 사실은 확인이매우 어렵지만 동아건설측이 사법처리의 위험을 무릅쓰고 분식회계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는 등 최종 확인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조태성기자

2001-02-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