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9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통상적 세정활동으로 공평과세 이외의 정치적 목적은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94년 이후 대다수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달 과세시효 만료를 앞두고 실시하는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6·25 발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김 위원장 답방 때 6·25 책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기부 예산횡령사건 검찰수사와 관련,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제 15대 총선과 제1회 지자체 선거자금 등으로신한국당측과 민자당측에 지원된 1,197억원 전액이 안기부일반예산과 예비비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면서 “이 가운데940억원은 95년부터 96년초 사이에 안기부의일반예산과 예비비를 국고수표로 인출해 안기부 예산 관리계좌에 입금시켜 뒀다가 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이 이 돈을 인출,강삼재의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시키고 강 의원은 이를 15대 총선자금 지원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나머지 257억원은 김 전차장이 안기부 예산 관리계좌에 입금돼 있던 안기부 예산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출해 민자당측 계좌에 입금시켜 제1회 지자체 선거지원자금등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와 국고수표,예비비 자금청구서,예산지출 결의서,안기부 청사매각 보상비 관련 자료,관련거래금융기관의 입출금 원장 등 각종 증거자료 등에 의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여야의원 11명은 언론사 세무조사 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남경필(南景弼) 의원 등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신계륜(申溪輪)·심재권(沈載權) 의원 등은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반박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정부에 촉구했다.
진경호기자 jade@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94년 이후 대다수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달 과세시효 만료를 앞두고 실시하는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6·25 발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김 위원장 답방 때 6·25 책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기부 예산횡령사건 검찰수사와 관련,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제 15대 총선과 제1회 지자체 선거자금 등으로신한국당측과 민자당측에 지원된 1,197억원 전액이 안기부일반예산과 예비비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면서 “이 가운데940억원은 95년부터 96년초 사이에 안기부의일반예산과 예비비를 국고수표로 인출해 안기부 예산 관리계좌에 입금시켜 뒀다가 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이 이 돈을 인출,강삼재의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시키고 강 의원은 이를 15대 총선자금 지원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나머지 257억원은 김 전차장이 안기부 예산 관리계좌에 입금돼 있던 안기부 예산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출해 민자당측 계좌에 입금시켜 제1회 지자체 선거지원자금등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와 국고수표,예비비 자금청구서,예산지출 결의서,안기부 청사매각 보상비 관련 자료,관련거래금융기관의 입출금 원장 등 각종 증거자료 등에 의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여야의원 11명은 언론사 세무조사 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남경필(南景弼) 의원 등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신계륜(申溪輪)·심재권(沈載權) 의원 등은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반박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정부에 촉구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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