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李德善)는 7일 허위로 매수·매도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5억원대의 부당이익을챙긴 전 H증권 투자상담사 최모씨(38) 등 3명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같은 회사 투사상담사인 송모씨(41·영장 청구)와공모,지난해 2∼3월 35차례에 걸쳐 S사 주식 15만여주에 대해 허위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인,8억6,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수법으로 9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최씨는 같은 회사 투사상담사인 송모씨(41·영장 청구)와공모,지난해 2∼3월 35차례에 걸쳐 S사 주식 15만여주에 대해 허위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인,8억6,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수법으로 9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2001-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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