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미안하다”…본인잘못 시인한 행위?

교통사고후 “미안하다”…본인잘못 시인한 행위?

입력 2001-02-08 00:00
수정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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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안하다’(I am sorry)’고 말하지 말것.한국의 운전자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 후 대처해야할 첫번째 금기사항이었다.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우려때문이다.이는 미국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금기.대부분의 주들이 사과를 피고에 불리한 증거로 간주해온 것.그러나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다.

USA투데이는 5일 캘리포니아의 경우 올 1월1일 부터 사과가민사소송의 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사고 희생자에게 동정을 표명한 발언이나 제스처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까지만해도 이 주에서는 자동차 접촉사고를 낸 후‘미안하다’고 말하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법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캘리포니아 새 법은‘미안하다’고 사과했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사과를 받은 쪽이 가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고객들에게 사고를 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지 말도록종용해온 보험사,그리고 사과를 잘못 시인으로 밀어붙인 원고측 변호사의 관행이 어느정도 변화하게 된 것.

이 법안을 발의했던 루 패팬 주하원의원(민주)은 새 법이시민사회를 성숙시키고 송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사과는 태만으로 야기된 사고의 해결책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만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데이는 그러나 새 법이 발효돼도 “잘못했다.모두 내 책임이다.휴대폰으로 전화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 등 너무많은 말을 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잊지않았다.

김수정기자 crys@
2001-0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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