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사실상 정부가 임의로 편성해 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한정하는 등 예산을엄격히 편성·운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여야 3당은 최근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에서 재정건전화법,예산회계법,기금관리기본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절충을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합의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여야 3당은 최근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에서 재정건전화법,예산회계법,기금관리기본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절충을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합의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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