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권위원회’ 국가기구로 확정시

당정, ‘인권위원회’ 국가기구로 확정시

입력 2001-02-08 00:00
수정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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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3대 개혁입법으로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확정한다.

민주당은 법 제정에 따라 신설될 인권위원회를 12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독립적 국가기구 형태로 설치하기로 했다.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국무회의 출석및 발언권,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는 헌법이 정한 생명권,인간 존엄 및평등권, 주거·직업선택의 자유, 양심·학문·예술·출판의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사인(私人)간 평등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정했다.이에 따라 기업이 신체장애나 출신지역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경우 인권위의 구제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하고 상임위원 전원을 국회 동의로 선출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안을 확정한뒤 의원입법 또는 국무총리 제출 형태로 2월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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