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정부-민변 입장차

공무원 노조 정부-민변 입장차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2001-02-06 00:00
수정 200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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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노동조합 형태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의 출범이 눈앞에 있다.6급 이하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가 지난 3일 총회를 열고 공무원 노조 출범을 결정했기 때문이다.이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정부는 공무원법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의견이지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노조 설립을 막을 법적 이유가없다고 주장한다.입장차이를 알아본다.

*행자부 입장.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전국조직 결성과 관련,이들의 행정·사법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우선 전공연의 총회에 전국 211개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79개만이 참석했고,전체의 4분의 1인 55개 대표만이 공무원 노조 출범에 찬성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참석률도 낮은데다 일부 지역의 의견이 일방적으로받아들여져 대표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의식을 내세워 일반 시민과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또한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의공무원노조 결성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들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와 노동운동이 일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때문에 전공연이 3월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 활동에들어가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아직까지는 사법처리 대신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기관별 공직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구성된 공직협도 전공연에가입하지 못하도록 산하 기관에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전공연을 무력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여경기자.

*민변 입장.

민변 노동위원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전국조직 설립을 금지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공직협의 전국조직 설립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공무원들의 공무 이외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합법단체인 공직협의 활동은 공직협법에 의해 보장된범위내에서는 합법”이라며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근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낸 ‘공직협의 위법활동에 대한 조치 강화’ 공문과 관련,가능한 한 공직협의 활동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노조 설립에 관해 연구·토론하는 행위도 공직협의 허용된 활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임금협상,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한이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민변 김선수(金善洙) 변호사는 “이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국회 여야의원 31명은 민변 의견서를 토대로 ‘공직협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공무원 노조 결성을 허용할 것을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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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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