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신경전

‘담뱃값 인상’ 신경전

입력 2001-02-06 00:00
수정 2001-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관련 세금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담배소비세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세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99년 지방세 18조6,000여원 가운데 1조9,800여원이 담배소비세로 10.6%를 차지했다.

전북도의 경우 장수·임실군 등 대부분 지역의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장수군은 98년엔 전체 지방세수의절반을 웃돌기도 했으나 99년부터 담배의 타 지역 판매가 금지된 이후 매출이 점점 떨어져 지난해엔 전체 지방세수 33억원 가운데 담배소비세는 7억원(20%)으로 줄었다.

경북 군위군도 담배소비세가 전체 지방세수의 37%인 16억4,000여만원을 차지하고 있다.군위군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로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세수가 줄면 지역개발에 큰 차질이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지자체들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담배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을 벌이고 있다.제주도 남제주군은 올해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을 벌여 지난해보다 2억9,400만원이 증가한 42억5,400만원의 담배소비세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전북 장수군 재무과 홍성옥(洪成沃·53) 세정계장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지방세수를 지키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연 운동확산 등으로 줄어드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정부가 별도의 보전책을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당 지역에서 판매한 담배 1갑당 510원(지난해 460원)의 담배소비세를 배정받고 있다.

군위 김상화·조승진기자 shkim@
2001-02-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