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공포/ 대책 ‘엉금엉금’ 불안 ‘성큼성큼’

광우병 공포/ 대책 ‘엉금엉금’ 불안 ‘성큼성큼’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1-02-06 00:00
수정 200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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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관리 문제점.

광우병 파문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의 광우병 관리대책은 ‘뒷북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광우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동물성사료가포함된 음식물쓰레기가 이미 99년부터 국내산 한우에 사료로 사용된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그동안 동물성사료는 식물사료에 비해 값이2.4배 정도 비싸 축산농가에서 소사료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해왔다.

■동물성 사료,이미 한우에 사용 농림부 산하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세한우 40마리에 음식물쓰레기 사료를 실험적으로 사용해왔다.40마리는 지난해 12월 모두도축된 뒤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연구소측은 “일반적인 임상검사는했으나,이상이 없어 광우병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태파악 전혀 안돼 경남 하동 등 4곳에서도 이미 275마리의 소에동물성사료가 포함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해왔다.농림부는 그러나 몇 마리가 도축돼서 유통됐는지,얼마나 남아있는지 등도 전혀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5일 현장조사반을 현지에 파견,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에서도 지난 99년 6월부터 1∼2개월간 일부 소에게 식당 등에서수거한 음식물 찌꺼기를 먹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광우병대책 회의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됐지만,다음날(31일) 음식물쓰레기를 반추동물(되새김질가축)에사료로 쓰지 말 것을 공문으로 보냈을 뿐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동물 사료관리법,두달전에야 제정 미국은 지난 97년 6월부터 동물사료를 반추동물에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불과두달전인 지난해 12월1일부터 동물사료를 반추가축에 못먹이게 하는사료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어,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었다.영국에서도 92년부터 95년까지 39t의 소골분이 수입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으나 농림부는 “사료용이 아닌 도자기 제조용으로 수입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인간광우병 환자’논란 국내에는 인간광우병으로 알려진 변형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환자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공식입장이다.

그러나 한림대 의대 김용선(金龍善) 교수는 “v-CJD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망후 부검까지 해야 한다”면서 “논란이 됐던 36세 남성환자의 경우,일반 CJD인지 v-CJD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화장품도 일단 '조심'.

영국 광우병위원회 힐러리 피클스 박사가 최근 “소를 원료로 한 화장품이 상처난 피부를 통해 광우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인간 광우병(v-CJD) 불똥’이 화장품으로까지 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현재로서는 감염 가능성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난96년 4월 영국과 북아일랜드로부터 쇠고기를 원료로한 화장품에 대해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97년 이를 양·염소의 뇌·척수를 원료로 한 화장품으로 확대했다.이어 올 1월19일 유럽 전국가의 반추동물을 원료로한 화장품에 대해 잠정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금수조치 이전에 수입한 유럽산 화장품,특히 태반 등 소의장기 등을 원료로한 화장품에 대해 수입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입신고서 보관기관이 3년이어서 97년 이전 수입물량 및 종류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화장품 업계들이 수입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실태파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화장품은 반추동물의 태반·뇌·척수 추출물로만든 제품으로 노화방지,주름제거용,립스틱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강동형기자 yunbin@.

*동물성사료 소 315마리 어떻게 됐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국내산 소 315마리는어떤 경로로,얼마나 유통됐을까? 315마리중 300마리는 이미 99년과 지난해 대부분 도축돼 시중에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15마리는 경기 남양주의 축산농가에서사육중이다.

대관령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를 사용한 거세한우 40마리는 지난해12월경기도 수원 농업진흥청 자체의 도축장과 강원도 평창 도축장에서 일반적인 임상검사를 거친 후 도축돼 시중에 유통됐다.음식물 찌꺼기는 광주시의 한 수집업체에서 가져온것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하동(40마리),경기 안성(80마리),전북 무주(45마리),경기 남양주(110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먹은 소 가운데 남양주시 15마리가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고 99년과 지난해 모두 도축돼 팔려나갔다.

판매처는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팔린 경우를 비롯,인근 우시장,상인에게 매매한 경우 등 다양해 최종 유통경로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는게 농림부의 설명이다.경기도 안성 농장의 경우,지난 99년에 큰 소에게 2∼3개월 음식물사료를 먹였으며,서울 가락동 시장 등에 모두판매했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이미 최종소비자에게까지 도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곳곳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사료로 쓴 사례가 드러나고 있어 실태파악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음식물쓰레기 사료는 소골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곡류와 야채류,생선류 등이 대부분이라 골분이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한갑수 농림 일문일답.

한갑수(韓甲洙) 농림부장관이 5일 광우병 파문과 관련해 가진 기자간담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우병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은 매년 195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으나,우리나라는 연간600마리씩 5년간 3,000여마리에 대해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국내산 소는 문제가 없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쓴 소에 대한 대책은. 오늘부터 4개반을 구성해 축산농가에 파견,현장조사에 나섰다.조사결과가 나오면 6일 가축방역중앙협의회를 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문제가 된 소는 수매후 격리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관령에서 도축돼 이미 팔린 40마리는 문제가 없나. 도축했을 때임상검사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미국 등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대비책이 있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축산업에 큰 붕괴가 일어날것이다.가상시나리오를 상정한 비상대책은 갖고 있지 않다.다만,국내육류비축량이 상당하므로 여유분을 갖고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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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
2001-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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