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신 부도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지만 정부나 시공사,신탁사모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경제논리만 따지자면 부도이후 파산처리가 수순이지만 입주자와 시공사 피해가 워낙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건교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설치하고 5일 당정협의를가질 계획이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공식회의조차 갖지 못했다.현재로선 피해가 워낙 큰 만큼 금감위나 재경부를 상대로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때 까지 워크아웃 상태를 유지토록 건의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생각이다.아파트입주자와 시공사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만,이것 역시 금융기관의 협조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감정원,한부신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채권단이 자금을 추가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그래야 사업을 마무리 짓고,공사를 시작하지않은 사업 등은 매각해 부실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삼성중공업 등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는 소송을 포기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채권단 5일 채권단 회의를 가졌다.모회사인 한국감정원이 추가 출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서 ‘워크아웃 지속’을 요구하고있으나 채권단은 난색이다.법정관리선에서 타협할 여지도 있다.
■삼성중공업 공사비를 받지 못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해당물건에 가등기를 하고 은행 채권단에 대해서는 공사비 지급약속을 지키라는 기존의 강경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입주자 처음에는 삼성중공업을 사건의 원흉으로 몰아 세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살을 신탁사,정부쪽으로 돌렸다.상가임차인협의회이태희(44) 대책위원장은 “사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상화되고있는 만큼 공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돼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공적자금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이라고 말한다.
■책임소재 공방 건교부는 감독권한이 없어 한부신의 부실경영 감독책임은 금감위에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부동산 개발 업무 등은 건교부와 관련이 있다.또 건교부 고위간부 출신들이 한부신의 모회사인한국감정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부신 간부는 감정원에서 오는 만큼건교부 역시 관리감독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임 사장 책임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인물로는 이재국(李在國·96년 10월∼98년 2월10일) 전 사장이 꼽힌다.
이씨는 서석재(徐錫宰)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한부신 사장으로부임 전에는 당시 민자당 부산 사하지구 위원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감사를 지냈다.한부신은 이씨가 부임하면서 활발한 사업을 펼쳤다.대표적인 사업이 고양시 탄현 ‘경성 큰 마을 아파트’사업.2,588가구에 공사비만도 2,570억원 규모였다.그러나 이 사업은 시공사이면서공동 시행자인 ㈜경성건설의 이재길(李載吉)사장과 이씨가 사업을 벌이면서 정치권에 뇌물 공여와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현 여당의 중진 의원인 정모 의원이 연루됐다는 얘기가 있었다.
성남 윤상돈기자·류찬희 주현진기자 chani@.
*내집 마련 수요자 주의사항.
민간 건설업체는 물론 공기업까지 무너지는 요즘 내집 마련 수요자로서는 곳곳이 함정이다.그러나청약 전에 분양보증 대상인지 여부와실제 분양보증을 받았는지만 잘 살펴도 중도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일반분양·순수 아파트만 보증 주택건설촉진법상 대한주택보증의보증대상은 일반분양 아파트뿐이다.이마저도 임의규정이다.조합아파트·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물량은 보증대상이 아니다.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분양을 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짓기 때문에 보증을 받지 않는다.오피스텔도 보증대상이 아니다.
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서울 동교동,부산 송도의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대도 안전하지 않다 건설회사가 지어 임대하는 임대아파트(회사형)는 입주후 더 문제가 많다.건설사가 부도나면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특히 해당 건설사가 부도를 낸 뒤 법정관리나 화의가 아닌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반주택은 경매가 돼도 확정일자인 등을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회사형 임대아파트는 파산시 파산법 적용을받는다.파산법 84조는 청산시 자산에 대해 전세보증금(전세등기시)도국세 등과 같이 일정금액에 한해 우선변제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확정일자인만 해놓고 전세등기가 안돼 있을 때는 우선 변제대상이 아니다.따라서 회사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으며 전세등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지난 3,4년 전에 지어진 임대아파트 중에는 확정일자만 받은 채 전세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많다.이미입주했다면 지금이라도 전세등기를 해둬야 한다.
■청약 전에 챙겨라 아파트·오피스텔·상가에 청약할 때는 현란한판촉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잘 살펴야 한다.분양보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시행사가 튼튼하면 별 문제는 없다.일부 부실한 시행사들이 유명 브랜드의 건설사를 시공사로 내세워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아닌,시행사가 진다는 점을유념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건교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설치하고 5일 당정협의를가질 계획이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공식회의조차 갖지 못했다.현재로선 피해가 워낙 큰 만큼 금감위나 재경부를 상대로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때 까지 워크아웃 상태를 유지토록 건의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생각이다.아파트입주자와 시공사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만,이것 역시 금융기관의 협조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감정원,한부신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채권단이 자금을 추가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그래야 사업을 마무리 짓고,공사를 시작하지않은 사업 등은 매각해 부실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삼성중공업 등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는 소송을 포기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채권단 5일 채권단 회의를 가졌다.모회사인 한국감정원이 추가 출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서 ‘워크아웃 지속’을 요구하고있으나 채권단은 난색이다.법정관리선에서 타협할 여지도 있다.
■삼성중공업 공사비를 받지 못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해당물건에 가등기를 하고 은행 채권단에 대해서는 공사비 지급약속을 지키라는 기존의 강경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입주자 처음에는 삼성중공업을 사건의 원흉으로 몰아 세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살을 신탁사,정부쪽으로 돌렸다.상가임차인협의회이태희(44) 대책위원장은 “사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상화되고있는 만큼 공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돼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공적자금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이라고 말한다.
■책임소재 공방 건교부는 감독권한이 없어 한부신의 부실경영 감독책임은 금감위에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부동산 개발 업무 등은 건교부와 관련이 있다.또 건교부 고위간부 출신들이 한부신의 모회사인한국감정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부신 간부는 감정원에서 오는 만큼건교부 역시 관리감독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임 사장 책임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인물로는 이재국(李在國·96년 10월∼98년 2월10일) 전 사장이 꼽힌다.
이씨는 서석재(徐錫宰)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한부신 사장으로부임 전에는 당시 민자당 부산 사하지구 위원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감사를 지냈다.한부신은 이씨가 부임하면서 활발한 사업을 펼쳤다.대표적인 사업이 고양시 탄현 ‘경성 큰 마을 아파트’사업.2,588가구에 공사비만도 2,570억원 규모였다.그러나 이 사업은 시공사이면서공동 시행자인 ㈜경성건설의 이재길(李載吉)사장과 이씨가 사업을 벌이면서 정치권에 뇌물 공여와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현 여당의 중진 의원인 정모 의원이 연루됐다는 얘기가 있었다.
성남 윤상돈기자·류찬희 주현진기자 chani@.
*내집 마련 수요자 주의사항.
민간 건설업체는 물론 공기업까지 무너지는 요즘 내집 마련 수요자로서는 곳곳이 함정이다.그러나청약 전에 분양보증 대상인지 여부와실제 분양보증을 받았는지만 잘 살펴도 중도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일반분양·순수 아파트만 보증 주택건설촉진법상 대한주택보증의보증대상은 일반분양 아파트뿐이다.이마저도 임의규정이다.조합아파트·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물량은 보증대상이 아니다.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분양을 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짓기 때문에 보증을 받지 않는다.오피스텔도 보증대상이 아니다.
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서울 동교동,부산 송도의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대도 안전하지 않다 건설회사가 지어 임대하는 임대아파트(회사형)는 입주후 더 문제가 많다.건설사가 부도나면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특히 해당 건설사가 부도를 낸 뒤 법정관리나 화의가 아닌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반주택은 경매가 돼도 확정일자인 등을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회사형 임대아파트는 파산시 파산법 적용을받는다.파산법 84조는 청산시 자산에 대해 전세보증금(전세등기시)도국세 등과 같이 일정금액에 한해 우선변제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확정일자인만 해놓고 전세등기가 안돼 있을 때는 우선 변제대상이 아니다.따라서 회사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으며 전세등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지난 3,4년 전에 지어진 임대아파트 중에는 확정일자만 받은 채 전세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많다.이미입주했다면 지금이라도 전세등기를 해둬야 한다.
■청약 전에 챙겨라 아파트·오피스텔·상가에 청약할 때는 현란한판촉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잘 살펴야 한다.분양보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시행사가 튼튼하면 별 문제는 없다.일부 부실한 시행사들이 유명 브랜드의 건설사를 시공사로 내세워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아닌,시행사가 진다는 점을유념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02-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