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유럽거주자 헌혈금지”

“장기 유럽거주자 헌혈금지”

입력 2001-02-06 00:00
수정 200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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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광우병 예방조치와 관련,영국 등 광우병 다발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내국인의 헌혈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광우병에 의한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십자사 혈액관리자문위원회에영국 등 유럽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내국인들에 대한 헌혈 금지조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식약청은 최근 요구르트 등 유제품이나 화장품,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한편 광우병 발병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동물성 사료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인 소들이 이미 시중에 판매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농림부 관계자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여 기른소로 파악된 300여마리가 지난 99년과 2000년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은 “국내산 소는광우병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예방조치로 지난해까지 유럽에서 생우를 수입했던 브라질에 대해서도 4일부터 반추가축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강동형 김성수기자 yunbin@

2001-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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