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홈페이지 아직도 “공사중”

여성부 홈페이지 아직도 “공사중”

입력 2001-02-02 00:00
수정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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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공식출범한 여성부가 여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련하지않고 있어 여성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여성부와 여성계에 따르면 여성부는 여성특별위원회가 폐지되자여성특위의 종전 홈페이지(www.pcwa.go.kr)에 ‘개편 중’이라는 안내문만 싣고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여성부의 이같은 홈페이지 운영 중단은 같은 날 출범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크게 대비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름이 교육부에서 바뀐 지난달 29일 즉시 홈페이지를 바꾸고 ‘홈페이지 방문 인사말’까지 게재해놓았다.

여성특위의 홈페이지는 남녀의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등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했었다.

여성단체협의회 이유미(李侑美) 간사는 “여성정보화에 앞장서겠다는 여성부가 홈페이지 개설에 늑장을 부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부는 “바뀌는 것이 많아 작업중”이라면서 “조만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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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기자 geo@
2001-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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