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공적 허위’ 물의

거창군 공무원 ‘공적 허위’ 물의

입력 2001-02-02 00:00
수정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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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관한 제4회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자의 공적이 부풀려졌거나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와 모방송이 공동으로 주관한 민원봉사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한 공무원 이모씨(거창군)의 공적이 상당부분 과대포장됐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경징계처분을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원봉사상 본상을 수상한 이씨는 상금 200만원을 받고 6급으로 특별승진했으며,4박5일간 중국으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작성한 공적조서를 제출했으며,거창군과경남도의 심사를 거쳐 행자부에서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행자부 관계자는 2일간 현지에 머물며 공적조서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못해 겉치레 조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씨의 수상소식이 전해지자 지난해 12월초 거창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적의 신뢰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경남도는 지난해 12월 28일과 이달 20일 2차례에 걸쳐 감사를 벌여 허위사실을 밝혀냈다.

경남도 감사결과이씨의 공적조서는 상당부분 부풀려졌고,일부는 허위이며,심지어 동료의 공적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본인이 작성한 공적조서와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상하는 포상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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