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진료비 醫保서 제외

소액진료비 醫保서 제외

입력 2001-02-01 00:00
수정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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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의료저축제(MSA) 또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또 하반기부터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65만여명이 새롭게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전환되고,소아백혈병 등 14개 난치성 질환자의 고가 약재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위암 등 5대 암에 대한전국민 검진사업도 추진된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민기초생활 내실화,의약분업 정착,의료보장제도의 건실 운영,국민연금 안정적 운영등 보건복지 4대 개혁 추진방안을 포함한 업무추진 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MSA는 감기 등 경질환 소액진료비의 경우 일정한도까지 본인이 내는보험료에서 일정액을 적립해 진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식이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경질환자가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정한도액까지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김 대통령은 “세금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담배를 안피우게 하는 것이 좋다”며 “담배세에 물리는 건강증진기금 8원을 10원으로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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