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따라잡기] 방과후 지도사

[자격증 따라잡기] 방과후 지도사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1-01-29 00:00
수정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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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지도사’는 아동이 학교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동안안전하고 교육적으로 보호·지도하는 업무를 맡는다.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동시에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다.2002년부터 자격증 검정이 시작된다.

●검정기준 1급은 방과후 아동지도 전반에 대한 기획과 운영,관리능력을 갖췄는지와 효과적 아동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지역사회에대한 이해·연계능력 여부를 검정한다.

2급은 아동발달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지도를 위한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수 있는 능력과 놀이지도 및 특별활동의 실시능력 여부를 검정한다.

●응시자격 1급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중등,초등,특수학교) 자격취득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실무영역 4년이상 종사자 ▲대졸자로 실무경력 2년이상 종사자이고,2급은 ▲전문대 졸업자 ▲방과후 아동지도 실무경력 3년이상 종사자이다.

●검정방법 1·2급 모두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2차시험은 실기 및주관식 논술형이다.

●검정과목 1급 1차시험 과목은 방과후 아동지도론,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 개발론,부모교육론,지역사회조직론 등이고 2급 1차 과목은아동발달과 상담,아동생활 지도론,아동복지 및 정책 등이다.

1급 2차시험 과목은 방과후 아동지도사 실무Ⅱ이고, 2급 2차과목은방과후 아동지도사 실무Ⅰ이다.

●향후 전망 초등학교,영유아보육시설,사회복지관,공부방,구민회관,종교기관,청소년회관,노인회관 등의 방과후 아동교실 설치시 담당인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문의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5596.

오일만기자
2001-0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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