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실상부한 개방형 임용을

[사설] 명실상부한 개방형 임용을

입력 2001-01-29 00:00
수정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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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개방형 임용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한다.각 부처의 정기인사와 정부조직법 개편과 맞물려 공석이거나 신설되는 개방형 직위가 많기 때문이다.재정경제부의 국제업무정책관 등 5개 자리는 부처별로 이미 공모에 들어갔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고위직가운데 4개 자리도 개방직으로 충원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엔 개방형 임용제 취지대로 공직사회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매너리즘을 타파할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길 당부한다.말로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공직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실제는 전·현직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집안잔치’로 끝나서는 곤란하다.지난해 2월도입된 개방형 임용제도는 부실을 면치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그동안 채용된 81개 개방형 직위중 외부 전문가가 선발된것은 14.8%인 12개 직위뿐이고 69개 직위는 공무원들로 채워졌다니,‘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게 당연하다.외부 전문가들을영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다.외부 인사에 배타적인 공직 분위기는없는지도 되돌아 볼 일이다.

아울러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시행에 따른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유능한 민간 인사를 공직에불러들이기 위해선 보수의 적정화와 신분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개방형 직위관련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또 개방형 직위대상을 현행대로 고수할 것인지도 재검토해야 한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부처별로 개방형 자리 수를 할당하다보니 무리한지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이다.공무원이나 공무원출신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채우기 적절치 않은 자리는 제외하고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는 새롭게 추가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검찰과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도 개방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고 본다.

2001-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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