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안 처리

국가보안법 개정안 처리

입력 2001-01-29 00:00
수정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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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우선 여야 개혁성향 의원 40여명이 이번에야말로 국보법을 뜯어 고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도 자민련과함께 개정쪽으로 당론을 결집중이다.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는 개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여야 소장파 의원 10여명은 지난 24일 모임을 갖고 여야 지도부가 개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자유투표(cross voting)를 해서라도 2월중 개정안(정부참칭,찬양·고무,불고지죄 삭제 등)을 마련,통과시키자고결의했다.김 의원은 “자유투표를 할 경우 3분의 2 이상이 개정에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여기에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도 지난 26일 “당은 국보법 개정 문제에 대해 대단히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며,자민련과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해 개정쪽에 크게 힘을 실었다.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28일 김현미 부대변인은 “개정으로당론이모아질 것이며 자민련도 폐지가 아닌 개정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곤혹스런 쪽은 한나라당이다.복잡·다양한 당내 이념적 스펙트럼이이 문제를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이회창(李會昌) 총재는 “현 시점에서는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김원웅 의원 등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29일 연찬회때 당내 공론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잔뜩 벼르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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